7월부터 도수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만, 환자들은 한숨만… 왜?
중년이 되니까 허리나 어깨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 병원에 도수치료를 받으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손 보험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시작되어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로 편입 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만 더 커지게 되는 정책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왜 환자들이 한숨을 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회 4만 3천원 고정, 하지만 1년에 딱 15회만 받아라?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바로 가격과 횟수에 제안이 걸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격은 도수치료 1회에 4만 3,800원으로 전국 어디든 같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환자는 이 금액에서 95%를 부담하게 되죠.
문제는 치료 횟수 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로 진행하고 실비로 보상 받았으면 됐습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부위가 어디든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하고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으려 해도, 주 2회를 넘기면 안되니까 어깨 한번 허리 한번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기는 건 실비보험 역시 15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실비로 10번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건강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남은 횟수는 5회가 되는 겁니다.
저처럼 허리 디스크가 터진 환자는 1년에 20번은 넘게 받아도 부족한데,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란 제도 같습니다.
- 전국 병원, 의원 가격 4만 3,850원으로 통일
-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도수치료 받기 어려워짐. 물리 치료>단순 재활> 도수치료 순.
- 주 2회, 연간 총 15회(실비보험 역시 15회로 제한)

벌써부터 시작된 풍선효과, 아픈 사람은 다 이곳으로 간다
정부는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건강의료보험 재정을 아껴 필수 의료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면 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규제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법으로 도수치료를 막으니 환자들은 벌써부터 규제가 덜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제도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실제로 의사들과 환자들은 도수치료보다는 체외충격파 치료나 영양, 통증 주사치료 쪽으로 기울어져 소위 풍선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통계에 다르면, 비급여 주사제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4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누르니까 다른 쪽이 무섭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를 포함해 여러 환자들은 이곳 저곳 병원을 돌아다니며, 정부 규제 없는 비급여 치료를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만 늘어날 뿐입니다.

치료 균형을 무시한 반쪽짜리 대책. 환자와 의료계는 분통
일률적인 치료 횟수 제한으로 환자는 물론 의료계도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도수의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술 난이도에 따라 고난도 기법과 단순 치료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짜야지 무조건 횟수만 뚝 잘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빚어진 마찰에 애꿎은 환자들만 치료 받고 싶어도 더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비싼 치료를 알아봐야 하는 걱정만 늘어난 꼴입니다.
마치며: 숫자로 된 제안이 아닌 환자의 시선에서 바라봐 주길
그동안 행해졌던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를 정부가 나서면서 해결 되는 듯 싶었지만, 엄격한 횟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어 씁쓸합니다.
무조건적인 가격과 횟수 통제보다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 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인 만큼,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셨던 분들은 남은 기간 치료 계획을 병원과 잘 상담해 차질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