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다니면 주말, 휴일 출근, 추가 수당 못 받나요? 노동법 씁쓸하네
회사 입사 할 때, 연봉제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그렇게 회사에 들어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사장까지 3인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회사인데요. 인원이 적어서 일이 몰리기만 하면 추가 근무는 자동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심할 때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고 일했는데요. 솔직히 평일 잔업 수당은 연봉제라 못 받는 건 그렇다 쳐도 주말이나 휴일 수당 안 나오는 건 너무 서운했습니다.
2년 넘도록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오늘은 화도 나고 해서 사장님께 좀 따져 봤습니다.

주말, 휴일 출근! 주 근로시간 60? 솔직히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일정이 급해져서 일요일인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나갔죠. 조금이라도 더 일을 일찍 끝내야 휴일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근무 시간 8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장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월, 화, 목, 금요일 까지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는 3개월이 다 돼가고, 이번 달부터는 주말 8시간 휴일 8시간을 더해 주 6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장님께 주말, 휴일 출근은 솔직히 추가 근무 수당 줘야 일하는 우리도 힘이 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5인 미만 회사의 씁쓸한 진실
사장은 온화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도 챙겨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추가 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회사 커지면, 주기 싫어도 줘야 된다며 그때 많이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이번 일 잘 마무리 하도록 도와 달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하며, 사장 없을 때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말이죠.
그런데 사장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5인 미만은 사장이 직원에게 추가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결국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계약하면 휴일에 일하더라도 50% 더 얹어주는 가산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말고도 근로 제한도 없었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은 그냥 노예 계약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 가산 수당(1.5배) 지급 의무 없음: 잔업, 주말, 휴일
- 공휴일도 해당 안됨: 지난 지방 선거 때도 출근해서 일했네요. 망할, 사전 투표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네요.
-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없음: 일 많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요즘은 주 60시간은 기본으로 넘기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말 커질지도 모르겠고, 일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돈이 남지 않는다는 말도 믿기지 않고, 요즘 육체적 정신적 모두 힘듭니다.
5인 미만 회사 다니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근로 계약은 꼼꼼하게 보고 계약 하기
이래서 근로 계약은 처음에 잘 보고 체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 했을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휴일에 일했을 시 150% 금액 지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계약했다면, 지금처럼 죽어라 일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마치며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젊은 동료가 있는데, 아는 사람 소개로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퇴사하는 거라고 하네요.
큰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복지도 잘 되어있고, 쉬고 싶을 날 눈치 안보고 년차 사용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 같은 소규모 회사 보다 월급이 많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반면, 5인 미만 회사는 추가로 계약서에 주말, 휴일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근거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사 입사할 때, 꼭 5인 이상 근무지 인지, 또는 주말, 휴일 추가 수당 지급이 되는 곳인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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