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다. 8:2로 우리가 피해자인데 보험사들에 황당한 일 처리. 한 방에 해결!

지난달 집 앞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심하게 차량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게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일단 보험사를 불러 사건을 수습했다.

결과는 우리가 20%, 상대 차가 80% 과실로 책정됐다.

가해 운전자는 큰 사고가 아니니까 차 수리는 각자하고 치료도 필요 없어 보인다며, 빠르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후. 가해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가족 4명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으니 치료비 대주고,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자동차 교통사고 현장
AI 생성 이미지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의 만행?

자동차 사고는 규모와 상관없이 경찰에 우선 신고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미하다고 판단돼 부르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다. 보험사들 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일 처리가 진행되다 보니 자꾸 말이 바뀌었다.

  1. 최초 사고 발생 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함.
  2. 가해 차량은 본인들이 수리하고 우리 차는 수리비 주겠다고 말함.
  3. 다친 곳 없으니 병원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함.
  4. 며칠 지나자 가족 4명 모두 병원 입원 함.
  5. 병원 비 1000만원 나왔다며, 금액이 더 나오기 전에 합의 봐야 한다고 우리 측 보험사가 보챔.

빨리 합의 보셔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러다 병원비 더 나오면, 자동차 할증만 더 오릅니다.!!

상대 보험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험사가 그것도 피해자인데, 합의 보라고 보챈다.

이거 우리편 맞아?

자동차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연락하는 여성
출처: PIXABAY

상황 판단과 적절한 조치

예전에는 과실 1%만 나와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전액 치료비를 내줬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경상 환자(조금 다친 사람)는 대인 배상2에서 과실 책임 주의가 적용된다.

풀어 말해보면, 우리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 배상 1과, 2가 존재하며, 경상 환자는 대인 배상 2에 해당된다. 참고로 대인 배당 2는 12~14급을 말한다.

  • 대인 배상 1: 과실 여부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보상.
  • 대인 배상 2: 본이 과실만큼 본인 보험(자상/자손)으로 처리.

정리해보면, 앞서 사고는 가해자가 경상 환자일 경우 8:2 과실 적용으로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800만원은 자신들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게 정확한 치료 경위와 부상 급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서로 보험사 끼리 완만하게 해결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치료 받으시고, 안정을 되찾으셔야죠.

말 돌리기를 시전 하는 상대 보험사. 억울하고 안되겠다 싶어 금융감독원 민원과 경찰에 마디모 신청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색이 되었는지 말을 더듬는 상대 보험사. 잠시 후 우리 측 보험사에게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까지 안 해도 괜찮다며 자기가 잘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이거 다 같은 한패인가? 난 확실하게 실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동차 수리에 관한 문서
출처: PIXABAY

결론: 교통사고 다음엔 꼭 이렇게…

정확한 병원 치료비를 산출하지 않으면, 경찰에 마디모를 신청해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 확인 요청을 하겠다는 말의 효력은 대단했다.

바로 보험사는 경미한 사고가 맞고, 다친 정도 역시 단순 염좌라면서 꼬리를 내렸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해야만 했다.

뭐. 상대 측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내야할 자동차 할증 폭이 확 낮아졌다는 거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경황이 없어 일이 좀 꼬였지만, 이번 계기로 다음엔 꼭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다고 방심하지 않고, 꼭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1. 사고 후 안전 조치. 비상등 켜고, 필요에 따라 후방에 안전삼각대 설치.
  2. 사진 촬영. 현장 증거 확보. (파손 부위, 차량 바퀴 방향, 사고 지점 전체, 상대 차량의 블랙 박스 유무 사진 등)
  3.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

참고로 현장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간혹 이런 걸로 법적 과실 인정으로 둔갑 돼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

따라서 ‘괜찮으신가요? 보험 접수하겠습니다.’ 정도의 대응만 해도 충분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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