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주정차 점심 시간 신고 될까?

출, 퇴근 할 때나 주말 또는 휴일에 보면,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길이 혼잡해 지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자주 다니는 가오동 홈플러스 사거리엔 커피와 먹거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차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참지 못한 사람들은 민원 신고를 하게 되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줄어들지만, 주변 상가와 병원의 매출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는 해결할 방안을 내세워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단속 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전 동구는 그동안 시간에 상관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처리했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밉상 이지만, 상인에게는 황금 같은 점심시간 까지 단속해 매출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11:30~14:00 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변경된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25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구 분신고 대상운영 시간비 고
변경 전현 행
기타 구역
(지자체 자율)
자전거 도로연중
24시간
(유예 기간 없음)
연중
24시간
단, 점심시간
11:30
~
14:00
단속유예
황색복서
이중주차
안전지대
주행차선
스프링
배너 설치
다리 위

점심시간 단속유예 적용 범위는?

구청에서 점심 시간 유예를 줬다고, 아무 곳에나 차를 주차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하는 곳은 기타 구역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주정치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기타 구역은 자전거 도로, 황색 복선, 이중 주차, 안전 지대, 주행 차선, 스프링배너 설치, 다리 위 입니다.

주차하면 무조건 신고 되는 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보도 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만 평일 8시에서 20시까지 신고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구 분신고 대상운영 시간비 고
변경 전현 행
6대 절대
주정차
금주구간
(행안부 지정)
횡단 보도연중
24시간
(유예 기간 없음)
연중
24시간
(유예 기간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보도(인도)

신고는 계속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사라지지 않는 건 부족한 주차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 하는 차량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최대한 예의는 지키고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겠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커피나 먹을 걸 구매하기 위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세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다가 집에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화가 났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신고해 보세요. 훨씬 속이 편안해 집니다.

신고 방법은 카메라를 최대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을 잡고, 1분 이상(다리 위의 경우 5분 초과) 간격을 두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사진 촬영일 기점으로 2일 이내로 신고해야 인정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는 점심 시간 유예로 변경되었으니까 신고 시 꼭 참고하세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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