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대전 2025년 제헌절
이번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동구 가오동 홈플러스 사거리 하수구가 막혀 물이 가득 찰 정도였으니 말이다.
소나기에 폭우까지 동반된 비가 계속 쏟아졌는데, 제헌절이라고 태극기는 전날부터 도로에 게양을 했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정된 국경일, 바로 제헌절이 처음 시작된 날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과 맞춰 공포한 것이며,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 하게 되어있다.
국경일 이지만, 제헌절은 쉬지않는다.
대전 도로 국경일 태극기 게양 비와도 괜찮나?

대전은 국경일 전날부터 태극기가 게양 되어 있었다. 출근할 때 보았는데, 비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
국경일인 제헌절 당일에는 밤사이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태극기가 무거워져 거치대가 부러진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태극기를 저렇게 밖에 방치하여 달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 태극기는 국민과 같아서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뭔가 이상하다.
동구청에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안되니까 저렇게 달았겠지 했지만, 태극기가 쳐지고 서로 엉겨 붙어 꼴이 아닌 건 선이 넘은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찾아 보았다. 태극기 게양 비와도 계속 둬도 괜찮은 건지!
알아본 결과 태극기는 비가 심하게 오거나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달지 말아야 한다.
또는 잠시 내렸다가 날이 좋아지면 달아야 한다.

비바람으로 태극기 훼손 처벌 받을까?
비바람이 심한 날 태극기를 게양해 훼손 되었다면, 게양한 기관 또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처벌 대상은 되는 걸까?
형법에 보면 태극기를 일부러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게양되었던 태극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
이상하게도 자연으로 훼손되는 태극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일까? 제헌절 이후에도 비가 계속와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내리지 않았다.
태극기는 제헌절이 지난 2일 후에 내린 것으로 보았다. 어느 날 퇴근 하는데 깃발이 내려갔더라.
결론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은 기념과 축하의 뜻에서 좋은 행위가 틀림없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악천후에는 되도록 게양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뜻을 정부나 기관 또는 개인 모두가 숙지하고 태극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